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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4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기 위하여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하여 위 도로 3차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과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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