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J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망 K은 1950(단기 4283년). 4. 20. 경남 합천군 L 답 660평에 관하여 1948(단기 4281년).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남 합천군 M리(이하 행정구역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M리’라고만 한다) L 답 660평(이하 ‘L 토지’라 한다)은 1965. 6. 19. N 답 59평(이하 ‘N 토지’라 한다), O 답 47평(이하 ‘O 토지’라 한다), P 답 386평(이하 ‘P 토지’라 한다), Q 답 122평(이하 ‘Q 토지’라 한다), R 답 46평(이하 ‘R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Q 답 122평은 1992. 10. 5. 지목이 대로 변경 및 분할되면서 Q 대 281㎡, S 대 9㎡, T 대 113㎡가 되었고, R 답 46평은 1992. 10. 5. 지목이 전으로 변경 및 분할되면서 R 전 105㎡, U 전 2㎡, V 전 26㎡, W 전 19㎡가 되었다. 라.
망 J은 L 토지가 분할되던 1965. 6. 19. P 토지에 관하여 1952.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K은 1965년경 X에게 Q 토지와 R 토지를 임대하였고, X는 Q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다.
이후 망 K의 사촌 형인 망 Y이 1965년경 X로부터 Q 토지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였고, Q 토지와 R 토지를 경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J은 1969. 12. 8.경 망 Y으로부터 L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Q 토지와 R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경작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였으며, 망 J이 사망한 이후에는 망 J의 장남인 원고 A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 A가 M리를 떠나 타지로 이사 간 이후에는 지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