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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1214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8:25경 피고인이 약 4년 전에 거주하였던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건물의 옆집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위 건물 부근에서 후배 D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자신을 모른 체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무너진 벽안에 쌓여있던 비닐봉지, 부탄가스 등이 포함된 쓰레기 더미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처마까지 이르게 하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인 E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방화죄 법리 검토, 일반건조물인지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 옆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은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인근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불을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행은 인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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