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인천 부평구 E 전 702㎡ 중 별지 도면 표시 12(A), 11, 10, 9, 8, 7(B),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A와 원고들의 관계 등 원고 B, C은 각각 A의 처와 아들이다.
A와 원고 B 사이에, C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
A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1. 25.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8. 2. 23. 인천지방법원 2018느단1013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8. 4. 9. 수리되었다.
나. 원고 측의 토지 매수 등 1) A와 원고 B은, A의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1976. 8. 11. 인천 부평구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 E 전 702㎡(약 212평)를 매수하고, 그 위에 미등기 가건물 2동(각각 약 100평의 G호, H호 가건물)을 지어, 위 토지와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다. 다만, E 토지에 관한 A, 원고 B 명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는 1997. 12. 31. 경료되었다(갑 제1, 2호증). 2) 한편, A의 어머니인 망 I은 E 토지에 연접한 J 구거 45㎡, K 구거 11㎡, L 전 203㎡, M 전 41㎡, N 전 7㎡를 1976. 8. 11. 매수하고, 1997. 12. 31.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을 제4호증(이하 서증을 표기할 때, 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 가지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다.
토지 위 가건물의 임대차 등 1) I은 1996. 이전부터 E 토지와 그 지상 가건물 2동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하였는데, 1996. 8. 20. O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H호 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1996. 8. 30.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뒤로 계속 갱신되었다. H호 가건물 임대차계약서에는 “동력은 50K 500만 원 임대보증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었고, 실제 I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다. 그 후 A와 원고 B(또는 그들을 대신한 I 은 피고에게 G호 가건물을 위 H호 가건물 임대차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