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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노709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F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이 고양시 덕양구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건축 허가권자 임을 기화로 2016. 3. 경 위 C 토지 위에 있는 D가 관리하며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한 가건물( 이하 ‘ 이 사건 가건물’ 이라 한다) 을 철거한 후 주택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건축업자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3. F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6. 07:02 경부터 F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며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철거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F은 2016. 3. 26. 06:30 경 철거업체 인부 10여 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성명 불상의 위 철거업체 인부 10여 명은 이 사건 토지에 이르러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포크 레인, 지게차, 컨테이너 차를 이용하여 줄을 쳐 놓은 정 문과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철거업체 인부 10여 명 등을 이용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 레인, 지게차, 컨테이너 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2016. 3. 경 위와 같이 F을 통해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여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6. 3. 경 건축업자인 F에게 ‘ 이 사건 가건물’ 을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6. 07:02 경부터 F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며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철거 작업 지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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