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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22486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평택시 E 전 1,95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F 소유였는데, 피고는 1998. 9. 3. 분할 전 토지 중 10평에 관하여 F과 매매대금 1,0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에 따른 분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까지 마쳐지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0. 7. 10. F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2000.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몇 차례 분할을 거쳐 2016. 8. 29.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 ㉱ 부분에는 시멘트 포장만 되어 있었고 건물은 없었다.

이후 피고는 ㉰ 부분에 창고용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이 사건 가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평택시 G 토지(도로) 위에 축조되었다.

㉯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구거 상태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 ㉱ 부분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었다.

피고는 ㉰, ㉱ 부분을 이 사건 가건물 부지 및 포장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에 이 사건 가건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 ㉰, ㉱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고 ㉯, ㉰,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F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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