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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986
가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55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C 전 1,55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는 1988. 3. 29.부터 원고의 남편인 망 D의 소유였다가 2002. 3.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D은 1993. 3. 15. E에게, E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항 기재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살다가 1998. 8. 31.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 주었다.

다. E가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0.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건물 중 일부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라.

피고는 2010. 6. 20. 원고에게 연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고는 그 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민법 제641조, 640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분 차임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2년분 이후의 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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