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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4743
지상물매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1988. 11. 11.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들을 축조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7. 4. 15. 임대차기간을 1년, 연 임료를 400만 원으로 하여 갱신하였고, 2014년경부터 연 임료를 850만 원으로 하여 다시 갱신하였다.

나.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 중 ‘차, 카‘항 기재 가건물을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5. 20.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7.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가건물을 축조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가건물 중 일부를 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건물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참조), 제3자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에게 허용되는 권리이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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