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 C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8. 4.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C를 사기죄로 고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음날인 2018. 4. 2.경 피해자에게 ‘선임료 400만 원에 D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선임료를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 C 건에 대한 고소장, 문자수신내역

1. 수사보고(법률사무소 사무국장 E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금액 변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