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노341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E에게 변호사를 소개 ㆍ 알선하고 그 대가를 교부 받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전달 받은 변호사 선임료 4,300만 원 중 3,2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사건 알선을 통한 각종 비리를 차단하여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 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초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를 3,000만 원으로 예상하여 E으로부터 동액을 지급 받은 뒤 E에게 실제 계약된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인지 숨기고, 남은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다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이를 재차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빌려 주었던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횡령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E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E과 원만히 합의 하여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변호사 법 위반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가 아니므로 E을 변호 사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점에서 E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에 해당할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