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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4나223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23. 법무법인 우면 명의 계좌로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 임원들의 사임서를 받아낸 2011. 3. 14.부터 법원의 임시조합장 선임 결정이 내려진 2012. 6. 7.까지 자칭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사칭하면서, 2011. 6.경 주식회사 모두로에스앤엠과 대금을 1억 3,9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에게 부당한 채무를 지우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오다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아님이 탄로 나자 신변보호를 위하여 이미 사임한 조합장, 감사, 이사 전원에 관한 직무정지 결의의 건이 부결된 2011. 3. 24.자 대의원회 결의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 결의 무효 소송에 관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대여를 요청하여, ① 원고가 2012. 7. 23.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법무법인 우면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②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였으며, ③ 피고가 법무법인 우면과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④ 원고의 위와 같은 선임료 지급은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법무법인 우면과 선임계약을 한 당사자는 D을 대리한 원고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거나 그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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