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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2014. 4.경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관련 업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법률사무소 C의 사무장이니 변호사 선임료를 입금해주면 대여금 관련 소송업무를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경 위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4.경 위 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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