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30 (2011.06.30)
제목
건축 용역을 추가 공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요지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2011구합47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최BB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CC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 2. 14.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줄여 부른다)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033-16 DDD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08. 9. 27.경 공사를 마쳤다(실제 모든 행위는 최EE이 원고를 대리하여 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그 주체를 원고로 표시한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제1기분 OOOO원을 매출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동수원세무서장에게 2008년 제1기분 OOOO원과 2008년 제2기분 OOOO원을 각 매입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동수원세무서장은 2010. 1. 12.부터 2010. 1. 25.까지 참가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O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가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제1주장 : 원고는 참가인과 2008. 2. 14. 이 사건 공사계약(공사금액 OOOO원)을 체결하고, 2008. 7. 21. 추가 공사계약(공사금액 OOOO원)을 체결하였을 뿐 2008. 8. 1. 다시 추가 공사계약(공사금액 OOOO원)을 체결한 바 없다. 2008. 8. 1.자 추가 공사계약서(을가 제4, 7호증, 을나 제1호증, 이하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서' 라 한다)와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을 제6호증의 7 내지 11,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위조된 것이다.", 2) 제2주장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 제1기분으로 매출 신고한 OOOO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참가인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직불한 바 없는데도, 피고는 참가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정확한 과세자료 없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제3주장 : 원고와 참가인이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OOOO원을 원고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나 하도급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FF전력'이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조GG와 정HH는 2008. 7. 11. 참가인의 남편 박II에게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노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른 하도급업자들도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나 제2호증)을 보냈다.", " 2) 원고는 2008. 7. 7.과 2008. 8. 25. 참가인에게 각 직불처리 요청서(갑 제3, 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직불처리 요청금액은 합계 OOOO원이다(원고는 위 각 직불처리 요청서 이면에 박II이잔금 정산용이 아닌 은행사실 확인서로 제출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직불처리 요청서 원본의 이면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와 참가인은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갑 제6호증).
직불처리
OOOO원
차감
OOOO원(= 가구 OOOO원 + 간판 OOOO원 + 감리 OOOO원)
기지급 공사대금
(2008. 2. 14. ~ 2008. 6. 2.)
OOOO원
공사 지연손해금
(2008. 5. 16. ~ 2008. 9. 15.)
OOOO원
합계
OOOO원
4) 동수원세무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0. 1. 12.부터 2010. 1. 25.까지 참 가인을 조사하고, 참가인이 OOOO원을 원고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을가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5) 위 각 직불처리 요청서, 공사대금 정산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직불처리금액과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직불처리한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금액, 직불한 하도급업자의 명단과 개별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페이지5 참조
6) 원고는 참가인과 박II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은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17.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64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비(KB) 국민은행 OO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의 위조 주장(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위조되었다는 근거로, 2008. 7. 21.자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지 열흘만에 다시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추가 공사대금이 원 공사대금을 넘어서며,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감정인 이장원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명판은 이중으로 날인되고 선명하지 아니하여 2008. 2. 14.자 공사계약서에 날인된 명판과 동일한지 여부는 판별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2008. 2. 14.자 공사계약서, 2008. 7. 21.자 추가 공사계약서상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서는 원고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추정되는바, 참가인과 박II이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 참가인이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거나, 원고의 인장과 유사한 인영을 위작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 실제로 용역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진정성립의 추정을 복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사무실에 놓여 있던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질과 다르다는 주장(제2주장)에 대하여
"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와 참가인이 2008년 제1기분으로 매출신고 또는 매입신고한 OOOO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공급가액 OOOO원의 합계는 OOOO원으로 2008. 2. 14.자 공사계약서, 2008. 7. 21.자 추가 공사계약서 및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서(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라 한다)상 각 공사금액의 합계인 OOOO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②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과세거래에 대하여 거래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는데, 원고가 2008. 2. 14.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08. 9. 27.경 위 공사를 마침으로써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참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2008. 7. 1.부터 2008. 9. 27.까지 발생한 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하여 기성고를 검사・확인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정산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은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액수를 정산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 한 것으로 볼 금액을 정산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그만두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직불처리 요청서, 공사 대금 정산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직불처리금액과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금액, 직불한 하도급업자의 명단과 개별지급액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것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현금 등 금융거래정보가 남지 않는 수단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참가인이 원고나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참가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제3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와 하도급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