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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9]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심문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참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1.2.22. 선고 90누69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의 자동차부품을 자동차보험회사 등에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누락분에 대한 세액만큼을 경정,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면세대상이 아니고 또 원고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 들이고 있다.

다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부품의 공급을 받은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그 판시의 보험회사들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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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8.선고 89구1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