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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3누327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8째줄부터 제9면 2째줄 사이의 ‘⑤’항 기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직불처리 요청서, 공사대금 정산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직불처리금액과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금액, 직불한 하도급업자의 명단과 개별 지급액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것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현금 등 금융거래정보가 남지 않는 수단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불처리 요청서(갑 제3, 4호증)에는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직불 요청임이 명시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직불 금액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공사대금 정산서는 2008. 9.경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공사대금의 정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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