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62,698원 및 그 중 1,816,421원에 대한 2014. 1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7. 16. 주식회사 한일은행과 사이에 이율 연 4%,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하여 “한일텔레뱅킹 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그 후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3. 30.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당시 잔액 1,998,833원)을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02. 4. 2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유한회사는 2003. 2. 14.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당시 잔액 1,816,421원)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03. 2. 2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7. 2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위 양수금 채무는 2014. 3. 5.을 기준으로 원금 1,816,421원, 이자 5,546,27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ㆍ2ㆍ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원리금 7,362,698원(= 1,816,421원 5,546,277원) 및 그 중 원금 1,816,42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