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7.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에셋외환카드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2014. 4. 9. 기준 원금은 729,111원, 그 지연이자는 4,610,356원, 연체이율은 연 20%이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0. 6. 13.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2003. 3. 7. 기준 그 원금은 2,379,111원, 수수료 및 이자는 971,621원이었던 사실, ②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03. 3. 7. 에셋외환카드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연체이자 등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에셋외환카드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 5. 24.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④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은 2008. 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1,900,000원으로 감면하고, 위 일시경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1,1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0,000원(= 1,9000,000원 - 1,110,000원)을 피고로부터 월 20,000원씩 분할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⑤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1. 10.경까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에 54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