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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2216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는 주식회사 한빛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고(위 대출금에 관한 소외 은행의 관리번호는 B이다), 소외 은행은 2002. 3. 30.경 위 대출금 채권을 소외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경 위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소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경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받은 대출금 채권의 미수이자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특히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최초 대출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역) 및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순차 이루어진 사실(특히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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