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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4 2013가단16271
손해배상(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9,777,291원 및 그 중 82,690,451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2014. 12. 2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E’(이하 ‘이 사건 정비업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정비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원고는 2006. 7. 1.경 이 사건 정비업체에 정비기사로 입사한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4. 11:00경 이 사건 정비업체에서 F 포르테 차량의 하체탈착 작업(리프트를 사용해야 함,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중 리프트 작업이 밀려 있자 리프트 대신 이동식 도르래인 ‘체인블록’의 체인고리를 위 차량의 뒷 범퍼쪽 패널 좌우에, 보조체인을 트렁크로크에 각 걸고 위 차량을 지상에서 1m 정도 견인하여 세로 방향으로 세워놓고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위 체인고리에 걸려 있던 패널이 찢어지면서 위 차량이 원고에게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6,683,310원, 요양급여 22,135,610원(간병료 917,760원 포함) 및 장해급여 40,541,28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업체를 2011. 11. 14.경 퇴직한 원고에게 임금 1,166,660원과 퇴직금 15,920,1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5, 16, 22호증,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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