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1106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2011. 4. 26.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B, C는 위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9. 2. 24. 설립되어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3. 9. 12. 충북 옥천군 F 일대 43,091㎡ 지역을 대상으로 5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사업약정서(갑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동사업약정서 제3조(업무분장 및 전제조건)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하여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①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SPC 이 사건 사업을 유일한 목적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회사 이름은 이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결정되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투입 및 이후 필요 자금 투입 ② 원고 회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취득

4. 사업부지 전체를 신탁사에게 담보신탁할 의무

5.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을 신탁사 명의 통장에 입금할 의무 및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신탁사에게 위임할 의무 제4조(SPC의 설립) ② 원고 회사와 피고는 SPC의 설립시 다음과 같이 지분을 출자하며, 이에 필요한 심의 등 내부절차를 SPC 설립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 회사의 출자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의 출자비율: 70%, 원고 회사의 출자비율: 30% ③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