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2011. 4. 26.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B, C는 위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9. 2. 24. 설립되어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3. 9. 12. 충북 옥천군 F 일대 43,091㎡ 지역을 대상으로 5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사업약정서(갑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동사업약정서 제3조(업무분장 및 전제조건)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하여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①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SPC 이 사건 사업을 유일한 목적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회사 이름은 이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결정되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투입 및 이후 필요 자금 투입 ② 원고 회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취득
4. 사업부지 전체를 신탁사에게 담보신탁할 의무
5.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을 신탁사 명의 통장에 입금할 의무 및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신탁사에게 위임할 의무 제4조(SPC의 설립) ② 원고 회사와 피고는 SPC의 설립시 다음과 같이 지분을 출자하며, 이에 필요한 심의 등 내부절차를 SPC 설립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 회사의 출자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의 출자비율: 70%, 원고 회사의 출자비율: 30% ③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