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368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2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8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임대기간 2013. 9. 25.부터 2015. 9.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인접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센터 311호 내지 313호 점포에 관하여 2013. 10. 26.부터 2013. 11. 30.까지 관리비만 부담하고 사용하며, 체납관리비 중 1,000만 원은 2013. 11. 1., 나머지 30,610,825원은 매월 1,000만 원씩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와 위 311호 내지 313호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거의 매월 1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2014. 6월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5. 8월경의 미납 관리비는 합계 42,555,520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14. 3. 6.경 피고를 상대로 위 311호 내지 313호 점포 인도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0161)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4. 3. 위 311호 내지 313호 점포를 2015. 5. 30.까지 인도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인상하여 재계약하기를 원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가 보증금 및 월차임 인상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8.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