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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19891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A, B, C, D, E, F, G, H, I, J, K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약정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인천 서구 AE에 있는 AF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로서, 피고 G은 매매계약 당사자였던 AG의 상속인, 피고 AB, AC, AD는 매매계약 당사자였던 AH의 상속인이고, 피고 N은 매매계약 당사자였던 AI의 아들로서 합의서를 작성한 자(이하 AG, AH, AI까지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06. 3. 9.부터 2006. 4. 17.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6. 4. 25. 피고들에게 ‘원고가 2006. 5. 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AF지구 사업을 포기하고 계약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였는데, 원고는 2011. 6. 23. 피고들(피고 B 제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2011. 7. 5.까지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2. 9. 4. 피고 A, B, C, D, E, F, G, H, I, J, K(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에게 반환기간을 별지 제1목록 기재 지급일로 지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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