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7 2017고단11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1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1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5.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1.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 함) 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으면서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 받아 현재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부착명령 기간 중에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 바, 위 형의 집행 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은 2018. 3. 25.까지 임).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호 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