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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두36921 판결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야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8684 (2014.04.23)

전심사건번호

감심2012년제193호 (2012.12.27)

제목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야함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건

2014두3692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48684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보유기간별로 최대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최대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1985. 1. 1. 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996. 3. 27. 이를 철거하고 1996. 9. 30. 이 사건 신축주택을 재건축하여 2008. 7. 9. 이를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은 모두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최대 100분의 80에 이르는 고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있는 점, ②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 제8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 또는 보유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보유기간의 통산을 인정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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