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516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은 “2010. 8. 5.”로, 제4쪽 9, 11, 17, 20째 줄 및 제5쪽 1, 3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제10쪽 5째 줄의 “양도소득세계산표”를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0.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을 “2010. 8.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8째 줄의 “2010. 8. 10.”을 “2010. 8. 5.”로, 제4쪽 9, 11, 17, 20째 줄 및 제5쪽 1, 3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제10쪽 5째 줄의 “양도소득세계산표”를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2010. 8. 5.”로 경정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