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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33952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7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공정증서 2018년 제192호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E 공정증서 2018년 제5호에 기하여 101,376,52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8. 22. 위 각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14891호로 C가 피고의 업무대행사로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 업무대행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현재 지급받게 되거나 장래에 지급받게 되는 돈 중 101,376,52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101,376,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으로서 C로부터 180,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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