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6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로부터 액면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 증서 2016년 제377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702호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상진의 근로자인 B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상진의 관리인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7.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B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상진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여 오고 있는데, 2017. 3월부터 2018. 1월까지 11개월간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합계 36,520,960원의 급여채권이 발생되었고 이 중 1/2인 18,260,480원 부분이 압류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 액면금 2억 원 중 7,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자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상진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상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B의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2억 원 중 그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약속어음 액면금 2억 원 중 잔액 1억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