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회신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C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작성 2013년 제163호 약속어음공정증서(1억 원을 2015. 3. 1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를 교부받은 사실, ② C은 2015. 1. 29. 피고에게 인천 서구 D에 소재한 의료시설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9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타채868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 중 1억 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 같은 달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④ 원고는 위 결정문 송달 후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추심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