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9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 입차량의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 C에게 위 회사 소유의 D 전세버스를 대 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버스를 위 회사에 지 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지 입 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 입차량 인 위 버스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버스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G, 채권 가액 1억 3,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H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버스를 비롯한 총 12대의 버스에 저당권자 H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 가액 4,8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7. 30. 피해자 I으로부터 J( 변경 전 K) 전세버스를 지 입 받아 관리하는 지 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지 입 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