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4. 5.경까지 고속버스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지입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 관리 등 이 사건 지입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이 사건 지입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 BX212 버스 승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피해자가 위 버스의 실제 차주로서 버스를 관리ㆍ운영하는 대신 이 사건 지입회사에게 버스 보험료 및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입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를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차량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금액 140,000,000원, 금리 연 12.9%, 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2.경 자동차등록원부에 피해자의 버스에 관하여 채권가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위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대출 금액 가운데 76,663,041원을 피해자의 버스에 관한 체납 과태료 등의 납부 및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금액에서 피해자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위 76,663,041원을 제한 나머지 63,336,9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