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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3 2014고단304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4. 5.경까지 고속버스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지입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 관리 등 이 사건 지입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이 사건 지입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 BX212 버스 승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피해자가 위 버스의 실제 차주로서 버스를 관리ㆍ운영하는 대신 이 사건 지입회사에게 버스 보험료 및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입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를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차량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금액 140,000,000원, 금리 연 12.9%, 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2.경 자동차등록원부에 피해자의 버스에 관하여 채권가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위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대출 금액 가운데 76,663,041원을 피해자의 버스에 관한 체납 과태료 등의 납부 및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금액에서 피해자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위 76,663,041원을 제한 나머지 63,336,9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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