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노71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D 뉴그랜버드 버스를 담보로 G조합에 채권가액 1억 2,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G조합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사실상 운영, 관리하였고 계약금 및 운영수익으로 자동차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조만간 그 소유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버스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그 변제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