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사천시 G, 2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I 유니버스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2. 12. 18.경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9,6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버스를 보관하던 중, 2013. 12. 20.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위 버스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8.경 사천시 G, 2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J 유니버스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3. 1. 14.경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7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버스를 보관하던 중, 2013. 12. 10.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위 버스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8.경 사천시 G, 2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K 유니버스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버스를 보관하던 중, 2013. 12. 10.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위 버스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26.경 사천시 G, 2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L 그랜버드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2. 12. 26.경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