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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08.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나이트’ 앞 사거리를 무각사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장소 도착 직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부딪쳤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였고, C은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장소에 이르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와 C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9,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SM5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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