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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60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 열쇠 1개(증 제1호), 쏘나타승용차(B)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성북로 5길 북침산 네거리 앞 도로를 오봉오거리에서 성북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 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차량신호는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로 위 쏘나타 승용차 옆에서 다수의 차량이 직진 중이었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던 직전 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한 후 직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옆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362,6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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