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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6 2016고단1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백석삼거리 쪽에서 원랜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하여 간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SM5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E K7 승용차량 우측 뒤 범버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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