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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구합5525
공장창업사업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답 1,600㎡(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고 한다)에서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2014. 6. 10.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주민들은 신청지가 C마을 입구로 마을과 인접하고 있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마을주민 생활권 침해, 농작물 피해 발생, 신청지 주변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학교, 상업지역,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마을 경관을 해칠 우려 및 발전을 저해한다며 결사 반대함. 또한, 소음과 분진으로 번식우 등 축산농가 피해, 농작물 피해, 자연환경 파괴되고, 목재운반 차량으로 인한 농기계 사고발생 및 주민불편이 예상되며, 전원주택의 최적지로 각광 받는 지역으로 공장이 빈번히 들어서게 되어 삶의 터전이 황폐화된다며 진정서(다수)를 제출 2014. 7. 29.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사업주가 주민설명회를 열어 협의를 할 기회를 준 다음 주민들과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불허가 처분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주민설명 후 합의서를 2회(2014. 8. 11., 2014. 8. 21.)에 걸쳐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여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불승인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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