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900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골재로 레미콘을 생산하는 레미콘제조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8. 12.경 피고에게, 신청인을 B으로 하여 군산시 C 잡종지 3968㎡, D 대 991㎡(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제조시설 면적 491.2㎡, 부대시설면적 189.8㎡의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이하 신설될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 18.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장신설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적법과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E마을, F마을 및 G마을 등이 있는 집단 취락지역이 있어 공장 가동시 정주여건, 주민 일상생활 및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 등으로 주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나. 공장 예정지 인접거리에 농경지가 위치하여 공장 및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재배중인 농작물에 점착, 광합성을 방해하여 농작물 품질 저하 및 수확량 감소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장마철이나 폭우시 인근 농경지로 폐수 유입시 토양오염으로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임(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다. 공장예정지 앞 마을도로는 폭이 좁고 인도가 없고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레미콘 차량과 화물트럭 통행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