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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36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7블럭...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4. 6.경까지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7블럭에서 예미지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대전 유성구 AO아파트(이하 ‘AO아파트’라 한다) 601동, 602동, 603동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붙어 있다.

피고 A은 AO아파트 601동, 602동, 603동의 1, 2호 라인 피해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 8. 5.경 원고에게 위 1, 2호 라인 입주민 90세대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피고 A이 민원을 제기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소속 공무원이 2013. 8. 27. 주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하였는데 측정된 소음은 64.9dB로 규제기준(주간)인 75dB 이하로 나타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음벽, 방진막, 저소음 거푸집시스템, 살수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분진과 소음의 발생을 차단하였다.

원고는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장 원고는 토ㆍ일ㆍ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및 분진 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극심한 소음과 분진을 발생하게 하였다.

AO아파트 601동, 602동, 603동의 1, 2호 라인 입주민인 피고 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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