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밀양시 C 답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B’가 1912. 1. 25.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B’의 생년월일,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 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토지대장에 B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B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의 B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확인의 이익 부존재 항변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미등기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