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 별지2 상속지분표 ‘지분’란 기재 비율대로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918. 9. 30. (대정 7년 9월 30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의 조부 망 B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그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1931. 3. 5. 위 망 B은 D로 개명하여 그 구 토지대장에 개명된 이름으로 등재되었다.
다. 상속관계 (1) 1954. 11. 22. 위 망 D가 사망하였는데, 그 호주상속인인 장남 망 E가 단독상속이 되었다.
(2) 1969. 3. 24. 위 망 E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 망 F와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3) 2009. 2. 25. 위 망 F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공동상속이 되었다. 라.
호적관계 (1) 위 망 B(개명후 D)는 본적 ‘경상남도 진주시 G’에 호주 H의 동생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그 개명된 이름인 D로 정정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망 D는 분가하여 본적 ‘경상남도 진주시 I’에 호주로 등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인 D와 동일인인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D의 소유였다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어 동인들이 별지2 상속지분표 지분란 기재 지분 비율과 같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