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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07 2017가단3440
소유권확인
주문

1. 경남 하동군 B 임야 562㎡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남 하동군 B 임야 562㎡(종전 같은 리 임야 17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 임야로, 구 토지대장에 따르면 1915. 2. 2. ‘C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D S자와 T자가 더하여 구성된 한자이다.

이 사정받은 임야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현 토지대장은 사정을 받은 자의 성명을 ‘E’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 원고의 조부 망 E(F)과 그 재산 상속 등에 관하여 1) 원고의 조부 망 E의 일제 강점기 작성 호적상 본적은 ‘경상남도 하동군 G’이다. 망 E은 1938. 5. 4. 사망하였는데, 당시 아들로는 장남인 망 H, 차남인 망 I, 삼남인 망 J가 있었다. 장남 망 H은 1948. 5. 20. 미혼인 채로 사망하였고, 차남 망 I[일제강점기 작성 호적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새로 작성된 호적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다

]도 1953. 9. 27. 미혼인 채로 사망하였다. 삼남 망 J는 1997. 2. 22. 사망하였다. 2) 망 J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L, 자녀인 M, N, O, P, Q, 원고(일부 제적등본에 R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가 있는데, 망 J 재산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원고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방해하는 등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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