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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2나105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지분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들의 공부 기재 내역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는 같은 방식으로 인용한다

)는 1912. 7. 5. 원고의 조부 AD이 사정받고, 1918. 5. 8. 원고의 부 Q 앞으로 소유권이 보존되고, 1941. 4. 18. R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2) 당진시 AE(이하 ‘AE’라 한다) AF 임야는, 1918. 5. 31. ‘국(國)’이 사정받고, 1931. 9. 11. AG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2. 4. 16. 그 중 771㎡가 분할되어 제2토지가 된 것으로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3) 제3토지는 1912. 7. 5. AD이 사정받고, 1918. 5. 8. Q 앞으로 소유권이 보존되고, 1941. 4. 18. R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2010. 6. 16. R의 맏손자인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3토지에 관하여, R가 1979. 4. 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 12. 31, 제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D이 1981.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4) 제4토지는 1918. 5. 31. ‘국’이 사정받고, 1931. 9. 11. Q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41. 4. 18. R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2010. 6. 16. 피고 D, E, F, G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4토지에 관하여, R가 1979. 4. 23.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D(지분 3122.887/3769), E(지분 215.371/3769), F(지분 215.371/3769, 이하 ‘F’이라 한다), G(지분 215.371/3769)(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이 1981.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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