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70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하기 위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양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4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20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미 양수가 완료된 접근매체를 사기범행의 공범들 사이에 그 역할에 따라 내부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으로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수익 일부만을 취득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기회를 찾다가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과거 기부, 헌혈, 봉사활동, 표창 및 상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