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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노61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4 압 제187호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처벌되는 접근매체 양수행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계좌명의인들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계좌명의인들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명의자로부터 전자접근매체를 양수받음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범행에 사후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공모가담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수’ 또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경 중국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줄 테니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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