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4 압 제187호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처벌되는 접근매체 양수행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계좌명의인들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계좌명의인들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명의자로부터 전자접근매체를 양수받음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범행에 사후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공모가담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경 중국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줄 테니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