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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614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① 통장명의자의 인적사항이 제출명령을 통해서 확인되었는데도 원심은 위 통장명의자를 통하여 피고인 및 X 등에게 어떻게 통장이 양도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이 2012. 10. 10.경 D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제3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후 통장이 개설되고 현금카드가 발급되어 X 등에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과 달리 양수행위가 종료되기 이전에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범행에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D로부터 사업상 돈을 찾는 것이니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일당을 받고 돈을 찾아 건네주었을 뿐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원인지 몰랐고, ② 중국에 있을 때 사업상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현금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 사기죄나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었고 D 등과도 공모한 적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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