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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노73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예비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분리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부분과 주위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피고인 C의 송금행위는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결제대행 거래를 한 것이다. 라.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C 주위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C은 AF과 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계좌를 AF이 직접 관리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이 접근매체를 AF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B: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E, F, G, I, J: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주위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AF에게 은행계좌 조회 및 폰뱅킹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만 인정될 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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