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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D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을 운반하는 일로 생각하고 소위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대포계좌에서 인출되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피해액 301,309,133원 중 피고인이 인출하여 입금한 금액은 일부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에게 위 301,309,133원 전액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접근매체의 명의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ㆍ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담 이후에 발생한 조직원들의 접근매체 양수 행위에 관하여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가사 대포계좌의 명의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를 접근매체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조직원들로부터 해당 접근매체의 사실상 처분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조직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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