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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6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19:1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B203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려고 하였다.

수시로 피고인의 술주정을 경험한 바 있는 피해자가 골프채로 피고인을 막으며 못 들어오게 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아래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용 쇠막대기(전체 길이 46cm, 폭 4cm)를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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