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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6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조카에게 취업비자를 받아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1년 의료관광비자를 받아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조카를 관광비자로 들어오게 한 후 취업비자로 바꿔준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 15. 피해자로부터 약 8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조카 J에게 5년간 생활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기간의 연장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와 조카가 단지 1년만 한국에 체류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브로커에게 주어서 3년짜리 취업비자로 바꿔주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처와 조카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 것을 인정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차와 조카를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하고 취업비자로 바꿔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관광객을 소개하는 브로커였다고 하더라도, 당심 증인 K의 진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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