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4세)이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1. 피고인은 2014. 12. 8. 19:00경 원주시 D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누르고,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14. 12. 22. 15:00경 원주시 무실로 1에 있는 원주시청 3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9. 1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