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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2 2015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4세)이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1. 피고인은 2014. 12. 8. 19:00경 원주시 D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누르고,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14. 12. 22. 15:00경 원주시 무실로 1에 있는 원주시청 3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9. 1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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